2024.05.12 (일)
지난 2024년 2월 23일 남악신문에 "서삼석 국회의원 재산 증가 및 재산 형성 의혹”이라는 제목과 "무안군수 중도 사퇴 후 국회의원 당선 전 기간 동안 재산 약 6억원 증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자료에 근거”라는 부제로 서찬호 기자 명의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위 기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및 공개 자료인 국회 공보와 전자 관보를 확인하고 자료 첨부하여 진실한 사실 그대로를 보도한 것이었다.
또한 취재 절차상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산 증가에 대한 본인 확인을 위해 피고발인에게 이메일로 사전질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서찬호 기자와 남악신문은 서삼석 후보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그 근거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보도하였다.
국가 공문 자료를 근거하여 진실한 사실 그대로 정상적으로 기사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삼석 후보는 유권자 선택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서삼석 후보는 2월 25일 기자 간담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적으로 마치 고발인이 출처와 근거 없는 허위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인 양 다수의 언론사에 언론 플레이(play)를 하였다.
이로 인해 서삼석 후보의 재산 증가 의혹을 최초 보도한 남악신문의 언론사로서의 생명인 신뢰도를 가차 없이 추락시켰음은 물론 기사를 직접 취재한 기자의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삼석 후보는 언론사를 겁박하며 당해 기자를 범법자 취급하여 심리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게 하였기에 이에 당해 기자는 서삼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전남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무효형의 중죄이다.
서찬호 기자는 이와는 별개로 사법기관에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서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