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2.1℃
  • 황사19.2℃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5℃
  • 구름조금대관령16.3℃
  • 구름조금춘천20.1℃
  • 맑음백령도15.3℃
  • 황사북강릉21.5℃
  • 구름조금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2℃
  • 황사서울18.9℃
  • 황사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18.7℃
  • 구름많음영월19.6℃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조금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6.9℃
  • 황사청주20.7℃
  • 황사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19.6℃
  • 황사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8.2℃
  • 황사대구21.4℃
  • 황사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1.0℃
  • 황사광주22.3℃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16.8℃
  • 황사목포18.8℃
  • 구름많음여수21.4℃
  • 황사흑산도17.6℃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9.8℃
  • 흐림순천19.7℃
  • 구름조금홍성(예)19.9℃
  • 구름많음19.7℃
  • 황사제주19.2℃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20.5℃
  • 구름조금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조금태백19.7℃
  • 구름많음정선군21.3℃
  • 구름조금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조금천안20.2℃
  • 구름조금보령18.8℃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순창군21.1℃
  • 구름많음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7℃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조금의성22.5℃
  • 구름조금구미22.7℃
  • 흐림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1.6℃
  • 구름많음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21.4℃
  • 흐림21.9℃
전남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간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간 접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라남도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먼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도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농업직불금과 입업직불금은 동일 경영지의 경우 한 가지 직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경영지는 지급 상한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9월께 확정한 후, 11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천7명에게 임업직불금 86억 원을 지급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인께서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qq.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